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표준부품(Standard part)"이라 함은 산업규격 또는 대한민국 정부규격(KS-W)에 따라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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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부품(Standard part)"이라 함은 산업규격 또는 대한민국 정부규격(KS-W)에 따라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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