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3.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라 함은 고장 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착륙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등을 말한다. 수명제한 부품등(Life-limited parts)의 경우, 정해진 운용한계 또는 교환주기의 초과로 인한 고장이 항공기등에 직접적인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 치명성 부품등으로 분류된다.4. "수명제한부품등(Life-limited part)"이라 함은 KAS 21.50,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및 35.4항의 요건에 따른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 부품등을 말한다.5. "표준부품(Standard part)"이라 함은 산업규격 또는 대한민국 정부규격(KS-W)에 따라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이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기타 다른 모든 변경은 중대한 설계변경(Major design change)에 해당된다.8. "장착적격성(Eligibility)"이라 함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된 부품등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함을 말한다.9. "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 rthiness)"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지침과 요구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10. 운용안전성 유지(COS, Continued operational safety)라 함은 운용수명 전체에서 항공기등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항공기등의 설계 및 생산으로 황원되는 문제 예방조치, 운용감독 및 시정조치가 포함된다.1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항공관련 제품, 부품, 장비품, 자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12.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항공기등, 부품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제작증명서,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13. "품질체계(Quality system)"라 함은 품질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기능을 이행하는 책임,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가진 조직체계를 말한다. 품질체계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한다.14. "전문검사기관(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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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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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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