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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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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