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품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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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품등의 법령상 뜻

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