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라 함은 고장 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착륙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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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라 함은 고장 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착륙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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