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수명제한부품등(Life-limited part)"이라 함은 KAS 21.50,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및 35.4항의 요건에 따른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 부품등을 말한다.
수명제한부품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명제한부품등(Life-limited part)"이라 함은 KAS 21.50,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및 35.4항의 요건에 따른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 부품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명제한부품등(Life-limited part)"이라 함은 KAS 21.50,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및 35.4항의 요건에 따른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 부품등을 말한다.
4. "수명제한부품등(Life-limited part)"이라 함은 KAS 21.50,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및 35.4항의 요건에 따른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 부품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