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장착적격성(Eligibility)"이라 함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된 부품등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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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착적격성(Eligibility)"이라 함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된 부품등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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