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대검찰청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물품관리관은 대검찰청의 물품의 취득에서부터 보관, 사용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물품관리 사무를 집행한다.2.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물품 또는 소모품업무 직원이 담당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며, 물품의 이동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기록하고, 보관 물품의 상황(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나 손·망실품 등의 발생)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물품운용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각 부·실·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부·실·과장이 담당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고, 물품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선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반납·수선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각 부·실·과의 물품을 실제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각 부·실·과의 총무가 담당한다.5.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물품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과장, 수사지원과장, 마약과장, 공판송무과장,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이 담당한다.6.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중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과·수사지원과·마약과·공판송무과·법과학분석과·디엔에이·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수사과의 물품업무 직원이 담당한다.7.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서,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구매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이 담당한다.9. "검수공무원”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고 손상 또는 훼손없이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으로서, 검사공무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무관 등 검사공무원의 직근 상급자가 담당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조 · 정의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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