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고의적 납부기피자"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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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의적 납부기피자"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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