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유형분류"란 체납담당공무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와 납부의지, 납부이력, 재산·소득 유무, 재산변동 현황, 체납액·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기 위해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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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형분류"란 체납담당공무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와 납부의지, 납부이력, 재산·소득 유무, 재산변동 현황, 체납액·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기 위해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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