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방문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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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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