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동행공무원"이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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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행공무원"이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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