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운영·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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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운영·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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