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일시적 납부곤란자"란 체납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대금지급 지연,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하나,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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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시적 납부곤란자"란 체납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대금지급 지연,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하나,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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