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만을 소유하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만을 보유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등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말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만을 소유하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만을 보유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등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