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복지연계"란 생계 곤란형 체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복지지원(생계지원, 취업지원, 노령층 지원, 기타 지원 등)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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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지연계"란 생계 곤란형 체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복지지원(생계지원, 취업지원, 노령층 지원, 기타 지원 등)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