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실태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