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법령상 뜻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써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0조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