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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란? — 법령상 정의

채용비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8개 법령38건 정의

채용비리의 법령상 뜻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3.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5.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 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공무직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부의 국·관·단장,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5.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관한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다음 각목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가 9개월 미만으로 채용하는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 : 구·시·군위원회위원장나. 각급위원회가 가목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외에 채용하는 공무직근로자등 : 각급위원회위원장6. "총괄부서"란 공무직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고 한다) 사무처 소속 조직행정과를 말한다.7. "채용 담당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 수립, 합격자 결정 등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채용 담당부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국의 경우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등을 직접 사용하는 각급위원회 부서[과, 담당관, 사무국(과)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평가, 복무상황 지도·점검, 휴직의 허가 등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9.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 는 것을 의미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에 관한 법령·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행정안전부 내부·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등을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채용비리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 발생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제약받은 사람을 말한다.3. "소속기관등"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을 말한다.4. "공무직근로자"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5. "기간제근로자"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6.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7. "채용권자"란 공무직등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8. "채용담당부서"란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등에서 공무직등의 채용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9. "총괄부서"란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부서, 소속기관등은 소속기관등에서 공무직등의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사용부서"란 공무직등을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11.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2. "부정합격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법원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법원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부정합격자"란 이 예규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