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정합격자란? — 법령상 정의

부정합격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2개 법령32건 정의

부정합격자의 법령상 뜻

7.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부정합격자"란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정합격자"란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2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8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6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8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합격하였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부정합격자"란 제3조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0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