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ㆍ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5.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6.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7.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