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2. "공무직"이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총괄부서"라 함은 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5. "관리부서"라 함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6.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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