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0조 (공사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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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ㆍ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③공사비는 당해 건설사업 또는 정보화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ㆍ장비비ㆍ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장비구입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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