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