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조달청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5.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그 밖에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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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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