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제조 소기업 등"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조 소기업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8. "제조 소기업 등"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