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법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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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법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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