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11.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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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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