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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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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의 법령상 뜻

제11.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제11.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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