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세부품목"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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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부품목"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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