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적격조합"이란 제7호에 따른 조합 중 중기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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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격조합"이란 제7호에 따른 조합 중 중기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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