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소액수의계약"이란 영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