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해설사"란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의 생태와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사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육과정"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이 고시 별표 2의 기본교육과정, 간이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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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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