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육기관"이란 상시계측관리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실무교육훈련과정"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무 및 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3. "교육분야"란 상시계측관리와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를 말한다.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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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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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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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