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2. "교수요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3.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6. "비대면 교육"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7.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8.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를 말한다.9.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10. "집합교육"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한다.11.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성적관리, 수료처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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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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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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