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성적관리, 수료처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학사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성적관리, 수료처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성적관리, 수료처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학사관리시스템"이란 수강신청, 성적관리, 수료 등 교육 운영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수료처리, 강사관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