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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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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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