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