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부품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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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부품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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