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표준규격”이라 함은 철도용품 및 철도에서 전용하는 제품 등의 표준을 말한다.2. “기술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를 말한다.3. “전문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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