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표준규격”이라 함은 철도용품 및 철도에서 전용하는 제품 등의 표준을 말한다.2. “기술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를 말한다.3. “전문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