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라 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4. "내부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7.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8.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동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10. "전자정보"라 함은 한국정책방송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말한다.11.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ㆍ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12.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절취ㆍ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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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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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