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책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말한다.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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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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