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지배구조법 시행령지배구조법내부통제내부통제체계내부통제기준책무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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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책무”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책무구조도”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말한다.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규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법령”이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법」,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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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제5조 · 내부통제 조직제6조 · 이사회제7조 · 대표이사제8조 · 내부통제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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