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책무”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책무구조도”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말한다.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규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법령”이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법」,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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