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19조의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검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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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19조의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검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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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19조의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검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료수거"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사업장·보관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시료수거"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사업장·보관 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