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9조15.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터 등의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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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터 등의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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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터 등의 기기를 말한다.
13. "다기능사무기기"란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트 등의 기기를 말한다.
13.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트 등의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