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9조8. "프로그램 변경"이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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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 변경"이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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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 변경"이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6. "프로그램 변경"이라 함은 이미 개발 등록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6. "프로그램 변경"이라 함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