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9조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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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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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
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행업무를 정보화 되도록 연구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
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