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대체근로자"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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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근로자"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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