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사인분류사"란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관련업무(사인분류, 자료검토 및 보완, 원사인 선정 및 코딩 등)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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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분류사"란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관련업무(사인분류, 자료검토 및 보완, 원사인 선정 및 코딩 등)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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