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DB구축요원"이란 각종 통계·행정·도서자료시스템의 DB구축, 운영 및 서비스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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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구축요원"이란 각종 통계·행정·도서자료시스템의 DB구축, 운영 및 서비스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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