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임시직근로자"란 정년초과 또는 기타 한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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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직근로자"란 정년초과 또는 기타 한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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