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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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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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를 말한다.